발끈한 수면발작씨
쌍용 자동차 사태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쌍용 자동차가 어짜다가 이렇게 파산지경에 와 있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제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제 입장에서
줏어들은 것들을 정리한 것 뿐이라서요.
제거 여기서 주절거린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파신지경인데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도 나름 생각은 있지만
그 역시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이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바이트를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권력 개입, 강경 진압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 역시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게될 것이기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찰의 진압방식입니다.
위에서 진압해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진압을 했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명령을 따라야만 하죠.
폭력으로 저항하는 대상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 역시 폭력적인 방밥으로 강력하게 저항했으니까,
진압 명령을 받은 경찰 측도 강력하게 진압할 수 밖에 없었겠죠.
어쩌겠습니까, "까라면 까야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까라면 까는 것", 진압방법의 구체적 실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폭력으로 저항하는 대상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폭력으로 저항하는 대상이 그 폭력으로 타해 및 자해의 위험성을 입힐 가능성 및 의도를
없애어 제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 혹은 폭력을 행사할 의지를 상실했다면,
상대방이 제압되었다면,
그 이후에 행사되는 폭력은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 아니라
사적인 "폭행"일 뿐입니다.
"이 새X 때문에 죽을 뻔 했어", "이 새X 때문에 이 더운 날 얼마나 뺑이 치고 있었어"
"이 새X 때문에 동료가 다쳤어"...
이런 악의가 담긴 폭행일 뿐입니다.
저 짧은 동영상에도 이미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임을 포기한
수많은 사적 폭력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적 폭력 행동은 당연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젋고, 충동적인 젊은이들이 극한 대치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의에 가득찰 수 있고
그 결과 정당한 공권력을 넘어선 사적 폭행들을 행할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현 정권 수립이후 발생한 수많은 시위에서
그런 장면들을 수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휘관이라면 저런 사적 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교육하여야만 했고
부하들의 마음을 살펴야만 했고, 저런 잘못을 하는 부하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렇게 연행된 노조원들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분명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옳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방법을 정당화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진압에 나선 경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 폭행의 부분은
노조원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요.
저건 적국의 병사를 대상으로한 섬멸전 따위가 아닙니다.
영화 "300"에나 나올 듯한 "포로 따위는 필요없다"라는 전쟁터가 아니라구요.
저항하고 있는 저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란 말입니다.
쓰러져서 저항하지도 못하는 대상을 향하여
저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제가 낸 세금으로...
허휴...
혈압이 오르는군요.